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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의자는 2019. 9.경 횟집에서 술과 회를 먹은 후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뺨을 때리고 양팔을 못 움직이게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,
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.
결과
처벌규정
형법 제297조(강간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322 | 무죄 |
강간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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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05 | 2331 |
321 | 혐의없음 |
아청법위반(강제추행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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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04 | 2432 |
320 | 혐의없음 |
★★★준강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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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04 | 1861 |
319 | 혐의없음 |
★★★아청법위반(강제추행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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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0-23 | 1827 |
318 | 불기소의견송치 |
★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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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0-16 | 2718 |
317 | 집행유예 |
★준강간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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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30 | 2162 |
316 | 집행유예 |
★유사강간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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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6 | 2806 |
315 | 혐의없음 |
★★준강간미수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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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6 | 1921 |
314 | 혐의없음 |
★★★준강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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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4 | 2682 |
313 | 집행유예 |
★(군인)강간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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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4 | 1991 |
312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아동복지법위반(치료의료방임)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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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0 | 2991 |
311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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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0 | 2210 |
310 | 혐의없음 |
★★★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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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0 | 2262 |
309 | 혐의없음 |
★★★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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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0 | 1680 |
308 | 혐의없음 |
★★★강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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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18 | 24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