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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은 친구인 OOO의 제의로 2019. 1.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조OO 등이 운영한 OOOO OO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 피싱을 시작하면서 위 조직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상환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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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,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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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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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336 | 집행유예 |
★(항소심/원심파기)공연음란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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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2-11 | 2062 |
335 | 집행유예 |
★(항소심/원심파기)폭행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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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2-11 | 1879 |
334 | 집행유예 |
★(항소심/원심파기)유사강간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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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2-11 | 2140 |
333 | 집행유예 |
★(항소심/원심파기)준강간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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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2-11 | 2137 |
332 | 혐의없음 |
유사강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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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2-11 | 1685 |
331 | 집행유예 |
★(항소심/원심파기)간음약취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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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19 | 2483 |
330 | 집행유예 |
★(항소심/원심파기)준강간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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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19 | 2053 |
329 | 집행유예 |
★(항소심/원심파기)강간미수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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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18 | 2664 |
328 | 집행유예 |
★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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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18 | 1871 |
327 | 집행유예 |
★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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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18 | 1865 |
326 | 혐의없음 |
★★★준강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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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18 | 1918 |
325 | 무죄 |
★★★(항소심)준강간미수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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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15 | 4219 |
324 | 징역형 |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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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15 | 1709 |
323 | 혐의없음 |
강간미수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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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12 | 1841 |
322 | 무죄 |
강간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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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05 | 23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