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인은 범죄조직 홍보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. 12.부터 공범들과 함께 전화 또는 SNS를 통해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억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은 범죄조직의 계획된 범행이었던 점,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전적 손실의 정도가 깊었던 점, 피고인이 구속 수사받고 있던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 참여, 2) 검찰조사 참여, 3) 변호인의견서 제출, 4) 공판진행의견서 제출, 5) 법정 변론 등을 통해 [집행유예]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.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(벌칙)
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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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6 | 인용 |
헌법소원심판청구 - [인용]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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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23 | 30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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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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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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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(횡령)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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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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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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