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(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) 대중교통수단, 공연·집회 장소, 그 밖에 공중(公衆)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42조(신상정보 등록대상자) ① 제2조제1항제3호·제4호, 같은 조 제2항(제1항제3호·제4호에 한정한다),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범죄(이하 "등록대상 성범죄"라 한다)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(이하 "등록대상자"라 한다)가 된다. 다만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.
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제47조(등록정보의 공개)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9조, 제50조, 제52조, 제54조,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.
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.
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49조(등록정보의 고지)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.
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.
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으면 파면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, 의뢰인의 나이가 어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하였으며,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.
피고인은 [선고유예]판결을 받았습니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22 | 기소유예 |
(고소)정통망법위반(명예훼손)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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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1-06 | 3339 |
121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 강간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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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1-05 | 5020 |
120 | 벌금형 |
(고소)정통망법위반(명예훼손)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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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1-05 | 1890 |
119 | 기소유예 |
아청법위반(음란물소지)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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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1-03 | 4225 |
118 | 혐의없음/무혐의 |
아청법위반(음란물제작배포등)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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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1-03 | 6353 |
117 | 벌금형 |
성폭법위반(공중밀집장소추행)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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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0-29 | 3783 |
116 | 기소의견 |
(고소) 성폭법위반(특수강간) 기소의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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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0-28 | 1713 |
115 | 벌금형 |
공연음란 (전과 有)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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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0-23 | 4263 |
114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★ (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) 업무방해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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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0-16 | 6969 |
113 | 선고유예 |
준강제추행 선고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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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0-16 | 4092 |
112 | 집행유예 |
★ 아청법위반(강제추행) (합의 無, 피해자다수)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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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0-16 | 5133 |
111 | 기소의견 |
(고소)정통망법위반(명예훼손) 등 기소의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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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0-15 | 1725 |
110 | 기소유예 |
성폭법위반(공중밀집장소추행)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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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0-08 | 3588 |
109 | 집행유예 |
★ 특가법위반(도주차량) 뺑소니 사망사고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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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0-08 | 2436 |
108 | 각하 |
정통망법위반(명예훼손) 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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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0-07 | 309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