_
피고인은 2016. 10.경 00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,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였으며,
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점때문에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_
결과
[무죄]판결을 받았습니다.
_
처벌규정
형법 제298조(강제추행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592 | 혐의없음 |
★★ 감금 혐의없음
|
2017-08-23 | 2725 |
591 | 벌금형 |
모욕 벌금형
|
2017-08-19 | 2583 |
590 | 무죄 |
★★★강제추행 무죄
|
2017-08-18 | 3361 |
589 | 원심파기 |
★★(2심)성매매알선법위반(성매매알선등) 원심파기
|
2017-08-15 | 3444 |
588 | 혐의없음 |
★★강간 혐의없음
|
2017-08-15 | 3261 |
587 | 기소유예 |
★성매매알선법위반(성매매) 기소유예
|
2017-08-15 | 2835 |
586 | 벌금형 |
(실형구형)강제추행 벌금형
|
2017-08-10 | 3417 |
585 | 징역형 |
★(고소)성폭력처벌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징역형
|
2017-08-08 | 2989 |
584 | 집행유예 |
★(동종전과)성폭력처벌법위반(공중밀집장소추행) 집행유예
|
2017-08-08 | 3216 |
583 | 기소유예 |
★성폭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기소유예
|
2017-08-06 | 3162 |
582 | 기소유예 |
★성폭력처벌법위반(공중밀집장소추행) 기소유예
|
2017-08-05 | 2811 |
581 | 재기수사명령 |
★★(검찰항고)폭행죄 재기수사명령
|
2017-08-03 | 1587 |
580 | 벌금형 |
(고소)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
|
2017-08-01 | 3358 |
579 | 벌금형 |
(고소)폭행 벌금형
|
2017-08-01 | 3289 |
578 | 집행유예 |
(고소)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 집행유예
|
2017-08-01 | 31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