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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들은 2015. 5.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, 흉골골절 등을 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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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2조(폭행 등)
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「형법」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1. 「형법」 제260조제1항(폭행), 제283조제1항(협박), 제319조(주거침입, 퇴거불응) 또는 제366조(재물손괴 등)의 죄
2. 「형법」 제260조제2항(존속폭행), 제276조제1항(체포, 감금), 제283조제2항(존속협박) 또는 제324조제1항(강요)의 죄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592 | 혐의없음 |
★★ 감금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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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8-23 | 2724 |
591 | 벌금형 |
모욕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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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8-19 | 2583 |
590 | 무죄 |
★★★강제추행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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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8-18 | 3360 |
589 | 원심파기 |
★★(2심)성매매알선법위반(성매매알선등) 원심파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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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8-15 | 3444 |
588 | 혐의없음 |
★★강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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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8-15 | 3261 |
587 | 기소유예 |
★성매매알선법위반(성매매)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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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8-15 | 2835 |
586 | 벌금형 |
(실형구형)강제추행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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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8-10 | 3417 |
585 | 징역형 |
★(고소)성폭력처벌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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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8-08 | 2989 |
584 | 집행유예 |
★(동종전과)성폭력처벌법위반(공중밀집장소추행)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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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8-08 | 3215 |
583 | 기소유예 |
★성폭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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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8-06 | 3162 |
582 | 기소유예 |
★성폭력처벌법위반(공중밀집장소추행)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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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8-05 | 2811 |
581 | 재기수사명령 |
★★(검찰항고)폭행죄 재기수사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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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8-03 | 1587 |
580 | 벌금형 |
(고소)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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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8-01 | 3358 |
579 | 벌금형 |
(고소)폭행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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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8-01 | 3289 |
578 | 집행유예 |
(고소)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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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8-01 | 31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