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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은 2017. 5. 경 00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,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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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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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[선고유예] 판결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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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298조(강제추행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772 | 상고기각/무죄 |
★★(검찰상고)준강간 상고기각/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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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3-02 | 4083 |
771 | 집행유예 |
성폭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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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3-01 | 2721 |
770 | 무죄 |
★★성폭법위반(특수준강간)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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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3-01 | 3518 |
769 | 집행유예 |
★(전과다수)준유사강간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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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3-01 | 3084 |
768 | 혐의없음 |
★★★강간미수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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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2-27 | 2994 |
767 | 혐의없음 |
★★★강제추행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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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2-27 | 2939 |
766 | 집행유예 |
★★(고소)강간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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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2-23 | 3686 |
765 | 항소기각/선고유예 |
★(검찰항소)강제추행 항소기각/선고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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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2-22 | 3348 |
764 | 감형 |
(전과다수)성폭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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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2-17 | 2979 |
763 | 벌금형 |
(고소)낙태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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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2-17 | 2866 |
762 | 혐의없음 |
★★★강제추행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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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2-17 | 3123 |
761 | 항소기각 |
★(검찰항소)성폭력처벌법위반(공중밀집장소추행) 항소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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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2-12 | 2817 |
760 | 선고유예 |
★★주거침입 선고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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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2-12 | 2704 |
759 | 벌금형 |
★(동종전과다수)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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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2-09 | 3167 |
758 | 벌금형 |
★(동종전과다수)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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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2-09 | 39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