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인은 2019. 2.경 한 식당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2배로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
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2)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[집행유예] 판결을 받았습니다.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7557 | 징역형 |
(고소)사기 - [징역형]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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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6-14 | 1651 |
7556 | 기소의견송치 |
(고발)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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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6-14 | 14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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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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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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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배임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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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6-10 | 16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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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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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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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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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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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5-28 | 125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