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. 2.경 피고인은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는 방식으로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것 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
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고, 피고인의 동종의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, 2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3년 보다 감형된 [징역1년] 판결을 받았습니다.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7572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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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7-02 | 1139 |
7571 | 혐의없음 |
절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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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소)사기 - [징역형]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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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상명령 - [각하] 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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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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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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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조사서명행사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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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서명위조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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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조사문서행사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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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배임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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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6-18 | 1596 |
7561 | 불송치결정 |
사문서위조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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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6-18 | 15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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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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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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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6-16 | 1821 |
7558 | 각하 |
배상명령 - [각하] 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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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6-16 | 158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