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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,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,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.
형법 제366조 (재물손괴둥)
타인의 재물,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861 | 감형 |
위조사문서행사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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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2-22 | 2038 |
860 | 감형 |
사문서위조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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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2-22 | 2142 |
859 | 감형 |
사기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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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2-22 | 2063 |
858 | 집행유예 |
★횡령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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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7-12 | 2373 |
857 | 집행유예 |
★사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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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7-12 | 2412 |
856 | 전부승소 |
★ 투자금반환(사기) 전부승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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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6-22 | 2599 |
855 | 징역형 |
(고소) 재물손괴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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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6-12 | 2267 |
854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★(금융기관)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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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5-12 | 2542 |
853 | 기소유예 |
★(보이스피싱)사기방조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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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5-04 | 1764 |
852 | 무죄/검사상고기각 |
★(상고심)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/검사상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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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4-27 | 2268 |
851 | 무죄 |
★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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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4-27 | 2422 |
850 | 무죄/검사상고기각 |
(상고심)사기방조(보이스피싱) 무죄/검사상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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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4-27 | 2750 |
849 | 감형 |
사기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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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4-06 | 2255 |
848 | 감형 |
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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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3-30 | 2585 |
847 | 감형 |
★ 사기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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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3-30 | 218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