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 3.경 피의자는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 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] 처분을 받았습니다.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7602 | 집행유예 |
전기통신사업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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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8-02 | 41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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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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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횡령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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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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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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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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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조사문서행사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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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7-19 | 13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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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횡령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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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문서위조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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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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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7-16 | 1463 |
7588 | 집행유예 |
업무상횡령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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