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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외에 또 다른 개인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법인으로 하여금 차량개조업무를 담당하게 하고, 개 인법인에 그 공임비로 6억 4천만 원 상당의 공임비를 지급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(배임)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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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[혐의없음/무혐의(증거불충분)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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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(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)
① 「형법」 제347조(사기), 제350조(공갈), 제350조의2(특수공갈), 제351조(제347조,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), 제355조(횡령·배임) 또는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(이하 이 조에서 "이득액"이라 한다)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 <개정 2016.1.6.>
1.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2.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: 3년 이상의 유기징역
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876 | 감형 |
★사기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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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2-04 | 1514 |
875 | 감형 |
★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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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2-04 | 1485 |
874 | 징역형 |
★(고소)사기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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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2-04 | 2375 |
873 | 혐의없음 |
★★★사기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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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9 | 2404 |
872 | 참고인중지 |
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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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7-31 | 2051 |
871 | 참고인중지 |
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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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7-31 | 1989 |
870 | 혐의없음 |
★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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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7-31 | 1946 |
869 | 혐의없음 |
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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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07 | 1960 |
868 | 혐의없음 |
★★★사기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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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07 | 1926 |
867 | 보상결정 |
형사보상청구(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) 보상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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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06 | 2054 |
866 | 혐의없음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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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5-24 | 1892 |
865 | 혐의없음 |
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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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06 | 1940 |
864 | 혐의없음 |
★★★사기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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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06 | 1942 |
863 | 불구속구공판 |
★(고소)사기 불구속구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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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2-17 | 4856 |
862 | 무죄 |
★★★(보이스피싱)사기방조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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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2-07 | 274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