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소인은 2018. 4.경 다른 피고소인들과 공모하여 의뢰인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회사를 비우게 하였습니다.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.
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단체로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회사의 제품 등을 절취한 사건으로 회사의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고소장 작성 및 제출, 2) 경찰조사 참여, 3) 증거자료 작성 및 제출, 4) 증인신문 참여 등을 통하여 [집행유예]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.
형법 제 331조(특수절도)
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7617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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