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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들은 고소인에게 입찰권과 거래처들이 남아있으니 가스물품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, 실제로는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며, 본 법인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
그러나 고소인들이 무혐의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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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,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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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 법무법인은 1) 경찰,검찰 조사 참여, 2) 변호인의견서 제출, 3) 검찰항고에 대응한 서면 제출 등을 통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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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347조(사기)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906 | 항고기각 |
★★★사기 항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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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6-10 | 1294 |
905 | 항고기각 |
★★★사기 항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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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6-10 | 2001 |
904 | 감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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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30 | 1764 |
903 | 불구속구공판 |
★(고소)사기 불구속구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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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30 | 1889 |
902 | 집행유예 |
★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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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10 | 1515 |
901 | 집행유예 |
★사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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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10 | 1849 |
900 | 집행유예 |
★(구속)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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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10 | 1715 |
899 | 재기수사명령 |
★★★(검찰항고)사기 재기수사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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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03 | 2838 |
898 | 혐의없음 |
★★★사기방조(보이스피싱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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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17 | 1798 |
897 | 불기소의견송치 |
사기(보이스피싱) 불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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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10 | 1896 |
896 | 혐의없음 |
★★★사기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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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2183 |
895 | 무혐의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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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1500 |
894 | 무죄 |
★★★사기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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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1 | 2574 |
893 | 무죄 |
사기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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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1 | 2303 |
892 | 무죄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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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1 | 265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