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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술에 만취한 손님들에게 실제로 마신 술값보다 많은 대금을 요구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,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347조(사기)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906 | 항고기각 |
★★★사기 항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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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6-10 | 1294 |
905 | 항고기각 |
★★★사기 항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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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6-10 | 2000 |
904 | 감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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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30 | 1763 |
903 | 불구속구공판 |
★(고소)사기 불구속구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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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30 | 1887 |
902 | 집행유예 |
★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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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10 | 1515 |
901 | 집행유예 |
★사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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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10 | 1848 |
900 | 집행유예 |
★(구속)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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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10 | 1714 |
899 | 재기수사명령 |
★★★(검찰항고)사기 재기수사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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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03 | 2836 |
898 | 혐의없음 |
★★★사기방조(보이스피싱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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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17 | 1797 |
897 | 불기소의견송치 |
사기(보이스피싱) 불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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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10 | 1896 |
896 | 혐의없음 |
★★★사기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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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2182 |
895 | 무혐의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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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1500 |
894 | 무죄 |
★★★사기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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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1 | 2574 |
893 | 무죄 |
사기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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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1 | 2302 |
892 | 무죄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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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1 | 264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