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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고인은 2019. 4.경 부산 사하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해당 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않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결과
처벌규정
전자금융거래 제49조(벌칙)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936 | 혐의없음 |
사기미수방조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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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26 | 1967 |
935 | 혐의없음 |
사기미수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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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26 | 1758 |
934 | 혐의없음 |
사기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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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8 | 2138 |
933 | 기소유예 |
사기방조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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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25 | 2736 |
932 | 혐의없음 |
사기방조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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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20 | 2176 |
931 | 혐의없음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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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20 | 2114 |
930 | 혐의없음 |
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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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3201 |
929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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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08 | 1676 |
928 | 집행유예 |
(항소심/원심파기)재물손괴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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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04 | 1816 |
927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사기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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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03 | 2409 |
926 | 집행유예 |
★(항소심/원심파기)재물손괴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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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2-11 | 1616 |
925 | 집행유예 |
(항소심/원심파기)사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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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20 | 1649 |
924 | 약식벌금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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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20 | 2083 |
923 | 집행유예 |
★사기(보이스피싱)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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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18 | 2832 |
922 | 징역형 |
사기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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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15 | 148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