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인은 2021. 12.경부터 약 2개월간 공범의 제안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을 충전 내지는 환전을 해주었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이 사건은 수임 당시 피고인이 타 사건으로 이미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점, 범죄 사실이 상당한 점 등으로 인해 중형이 불가피하여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.
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계기가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공범의 제안이었다는 사실 등을 1) 경찰조사 동행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구치소 접견, 4) 법정 변론, 5)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주장하여 [집행유예]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.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(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
2.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
3.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
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7672 | 혐의없음 |
배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1-12-15 | 1711 |
7671 | 감형 |
컴퓨터등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1-12-15 | 2092 |
7670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1-12-15 | 1448 |
7669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12-14 | 1626 |
7668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12-14 | 1497 |
7667 | 집행유예 |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12-08 | 1511 |
7666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1-12-06 | 1380 |
7665 | 징역형 |
(고소)사기 - [징역형] 징역형
|
2021-12-01 | 1410 |
7664 | 집행유예 |
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11-30 | 1902 |
7663 | 집행유예 |
업무상횡령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11-29 | 1933 |
7662 | 참고인신분유지 |
사기방조 - [참고인신분유지] 참고인신분유지
|
2021-11-17 | 229 |
7661 | 감형 |
업무상횡령 - [감형] 감형
|
2021-11-17 | 1752 |
7660 | 기소유예 |
특수절도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1-11-17 | 1854 |
7659 | 보석허가결정 |
횡령 - [보석허가결정] 보석허가결정
|
2021-11-16 | 2049 |
7658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11-16 | 164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