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인은 2021. 3.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대환대출을 진행한다고 기망당한 피해자를 금융기관 직원인 척 재차 속여 수천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이 사건의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, 피해 금액이 억대에 이르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피고인과의 접견, 2)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검찰조사 동행, 4)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, 5) 법정 변론 등을 통해 [집행유예]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.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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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02 | 감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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