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인은 2020. 10.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 참여, 2)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, 3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[집행유예] 판결을 받았습니다.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071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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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29 | 1241 |
1070 | 혐의없음 |
사기방조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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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69 | 불송치결정 |
사기방조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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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미수방조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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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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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미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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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항소심)사기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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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범처벌법위반등 - [보석허가결정] 보석허가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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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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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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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61 | 혐의없음 |
사기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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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06 | 146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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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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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06 | 13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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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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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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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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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3-29 | 136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