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의자는 2018. 7.경 피해자로부터 사업을 위한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.
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 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불송치결정] 처분을 받았습니다.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116 | 감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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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8-18 | 1669 |
1115 | 감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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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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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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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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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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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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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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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소)컴퓨터등사용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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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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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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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7-14 | 11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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