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소인은 2019. 2.경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계좌에서 피고소인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습니다.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.
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고소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집행유예]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.
제347조의2(컴퓨터등 사용사기)
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116 | 감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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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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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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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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