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 9.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총 OO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
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 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검찰조사 참여, 4)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, 5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5년 보다 감형된 [징역2년] 판결을 받았습니다.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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