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의자는 2018. 7.경부터 2020. 2.경까지 신점을 보러 온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
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, 기망의 고의 역시 없었음을 다퉈야 하는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조사 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불송치결정] 처분을 받았습니다.
형법 제347조(사기)
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7852 | 벌금형 |
사기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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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2-02 | 27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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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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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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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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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문서위조행사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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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38 | 불송치결정 |
공문서위조행사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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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1-20 | 319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