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소인은 2017. 5경부터 2018. 10.경까지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이를 편취하였습니다.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.
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. 피고소인은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속출하였던 사건입니다.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176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2-02-23 | 1254 |
1175 | 감형 |
사기미수 - [감형] 감형
|
2022-02-23 | 1125 |
1174 | 벌금형 |
사기-[벌금형] 벌금형
|
2022-02-16 | 1433 |
1173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2-14 | 1364 |
1172 | 불송치결정 |
사기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2-01-26 | 1289 |
1171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2-01-13 | 1477 |
1170 | 감형 |
컴퓨터등사용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1-12-17 | 3 |
1169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1-12-17 | 6 |
1168 | 감형 |
컴퓨터등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1-12-15 | 2087 |
1167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1-12-15 | 1445 |
1166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12-14 | 1625 |
1165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12-14 | 1495 |
1164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1-12-06 | 1376 |
1163 | 징역형 |
(고소)사기 - [징역형] 징역형
|
2021-12-01 | 1407 |
1162 | 집행유예 |
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11-30 | 189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