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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은 2007.경 투자사무실을 차린 뒤 유명 투자기관들의 자금을 포함하여 거액의 투자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매니저로 행세하면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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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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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[징역 3년 6월] 판결을 받았습니다(검찰 실형 5년 구형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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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75 | 벌금형 |
(고소)사문서위조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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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2 | 1570 |
74 | 벌금형 |
(고소)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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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0-10 | 1974 |
73 | 벌금형 |
(고소)사문서위조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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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0-10 | 1771 |
72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횡령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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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8-06 | 1825 |
71 | 혐의없음 |
★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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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7-31 | 1938 |
70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배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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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08 | 2084 |
69 | 혐의없음 |
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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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07 | 1955 |
68 | 혐의없음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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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5-24 | 1884 |
67 | 혐의없음 |
★★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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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5-24 | 2170 |
66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배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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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06 | 2293 |
65 | 혐의없음 |
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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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06 | 1934 |
64 | 집행유예 |
★횡령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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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7-12 | 2367 |
63 | 집행유예 |
★사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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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7-12 | 2405 |
62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★(금융기관)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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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5-12 | 2534 |
61 | 감형 |
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(사기)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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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3-30 | 23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