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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고인은 2019. 4.경 부산 사하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해당 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않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결과
처벌규정
전자금융거래 제49조(벌칙)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05 | 약식벌금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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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20 | 2080 |
104 | 기소유예 |
★ 배임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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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0-14 | 1561 |
103 | 혐의없음 |
★(군인)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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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30 | 2543 |
102 | 혐의없음 |
★(군인)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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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7 | 2257 |
101 | 혐의없음 |
★(군인)사문서위조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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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7 | 2093 |
100 | 약식벌금 |
(고소) 업무상배임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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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10 | 1531 |
99 | 벌금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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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7 | 1772 |
98 | 집행유예 |
★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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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1611 |
97 | 집행유예 |
★사문서위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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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1831 |
96 | 집행유예 |
★★(구속)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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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1799 |
95 | 벌금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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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02 | 1517 |
94 | 항고기각 |
★★★업무상배임 항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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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6-10 | 1409 |
93 | 항고기각 |
★★★업무상배임 항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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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6-10 | 1420 |
92 | 감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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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30 | 1752 |
91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배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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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27 | 173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