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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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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[집행유예] 판결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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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231조(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)
행사할 목적으로 권리·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40 | 집행유예 |
★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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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1616 |
139 | 집행유예 |
★사문서위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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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1835 |
138 | 집행유예 |
★★(구속)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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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1803 |
137 | 벌금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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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02 | 1522 |
136 | 감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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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30 | 1761 |
135 | 무혐의 |
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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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2092 |
134 | 무혐의 |
사문서위조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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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2420 |
133 | 무혐의 |
업무상배임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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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3293 |
132 | 혐의없음 |
★★★(금융기관)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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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3 | 2165 |
131 | 혐의없음 |
★★★(금융기관)사문서위조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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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3 | 2135 |
130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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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20 | 2172 |
129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사문서위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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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20 | 2497 |
128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사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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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20 | 2877 |
127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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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20 | 2965 |
126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공문서위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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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20 | 187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