_
사건개요
피고인은 2017. 4.경 울산 중구 OO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OO명의 사업자등록증,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(체크카드, OTP생성기, 비밀번호 등)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르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않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결과
처벌규정
전자금융거래 제49조(벌칙)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40 | 집행유예 |
★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
|
2019-07-15 | 1616 |
139 | 집행유예 |
★사문서위조 집행유예
|
2019-07-15 | 1834 |
138 | 집행유예 |
★★(구속)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
|
2019-07-15 | 1803 |
137 | 벌금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
|
2019-07-02 | 1522 |
136 | 감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
|
2019-05-30 | 1761 |
135 | 무혐의 |
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
|
2019-04-04 | 2092 |
134 | 무혐의 |
사문서위조 무혐의
|
2019-04-04 | 2420 |
133 | 무혐의 |
업무상배임 무혐의
|
2019-04-04 | 3293 |
132 | 혐의없음 |
★★★(금융기관)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
|
2019-03-13 | 2165 |
131 | 혐의없음 |
★★★(금융기관)사문서위조 혐의없음
|
2019-03-13 | 2135 |
130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
|
2019-02-20 | 2172 |
129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사문서위조 집행유예
|
2019-02-20 | 2497 |
128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사기 집행유예
|
2019-02-20 | 2876 |
127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
|
2019-02-20 | 2965 |
126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공문서위조 집행유예
|
2019-02-20 | 187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