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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의뢰인은 2012. 8.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
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서
약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카드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문서를 위조하여 백화점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,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
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.
결과
[집행유예] 판결을 받았습니다(1심 징역형 원심파기).
처벌규정
형법 제347조(사기)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40 | 집행유예 |
★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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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1616 |
139 | 집행유예 |
★사문서위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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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1834 |
138 | 집행유예 |
★★(구속)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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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1803 |
137 | 벌금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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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02 | 1522 |
136 | 감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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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30 | 1761 |
135 | 무혐의 |
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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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2092 |
134 | 무혐의 |
사문서위조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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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2420 |
133 | 무혐의 |
업무상배임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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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3293 |
132 | 혐의없음 |
★★★(금융기관)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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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3 | 2165 |
131 | 혐의없음 |
★★★(금융기관)사문서위조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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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3 | 2135 |
130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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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20 | 2172 |
129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사문서위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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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20 | 2497 |
128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사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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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20 | 2877 |
127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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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20 | 2965 |
126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공문서위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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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20 | 187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