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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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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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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
제298조(강제추행)
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27 | 선고유예 |
성폭법위반(공중밀집장소추행) 선고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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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1-26 | 1460 |
126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★ (공무원) 성폭법위반(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)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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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1-26 | 6762 |
125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 강제추행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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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1-26 | 4818 |
124 | 기소유예 |
★ 성폭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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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1-12 | 3995 |
123 | 집행유예 |
성폭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(집행유예 전과 有)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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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1-12 | 4151 |
122 | 기소유예 |
(고소)정통망법위반(명예훼손)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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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1-06 | 3340 |
121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 강간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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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1-05 | 5021 |
120 | 벌금형 |
(고소)정통망법위반(명예훼손)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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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1-05 | 1890 |
119 | 기소유예 |
아청법위반(음란물소지)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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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1-03 | 4225 |
118 | 혐의없음/무혐의 |
아청법위반(음란물제작배포등)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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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1-03 | 6354 |
117 | 벌금형 |
성폭법위반(공중밀집장소추행)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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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0-29 | 3786 |
116 | 기소의견 |
(고소) 성폭법위반(특수강간) 기소의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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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0-28 | 1713 |
115 | 벌금형 |
공연음란 (전과 有)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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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0-23 | 4264 |
114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★ (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) 업무방해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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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0-16 | 6970 |
113 | 선고유예 |
준강제추행 선고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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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0-16 | 409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