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뒤 동종 업계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.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근무중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광고 대행 업체를 기망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광고 비용을 지급받거나 금원으로 교부 받았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행사하며 범행을 지속하였고, 피해자의 회사에 상당히 큰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 참여, 2)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피해자와의 합의진행, 4)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, 5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[집행유예]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.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7747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2-07-11 | 1217 |
7746 | 집행유예 |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7-11 | 1310 |
7745 | 감형 |
도박공간개설 - [집행유예] 감형
|
2022-07-11 | 1385 |
7744 | 감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 [감형] 감형
|
2022-07-05 | 1726 |
7743 | 무죄 |
업무상배임 - [무죄] 무죄
|
2022-07-05 | 2071 |
7742 | 약식벌금 |
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2-07-01 | 1914 |
7741 | 벌금형 |
(고소)업무상배임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2-07-01 | 1616 |
7740 | 무죄 |
사기 - [무죄] 무죄
|
2022-06-22 | 1798 |
7739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6-17 | 1938 |
7738 | 혐의없음 |
사기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2-06-16 | 2638 |
7737 | 집행유예 |
업무상횡령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6-13 | 1423 |
7736 | 집행유예 |
업무상배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6-13 | 1667 |
7735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6-13 | 1549 |
7734 | 집행유예 |
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6-13 | 1358 |
7733 | 집행유예 |
전자금융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6-06 | 195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