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인은 2020. 8.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'수거책' 역할을 제안 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, 항소심에서 제1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에도 검사는 피고인의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고를 강행한 것이 특징입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1) 답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방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, [검찰상고기각] 판결을 이끌어 내고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.
형법 제234조(위조사문서등의 행사)
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,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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