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인은 투자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약 1억 원 가량을 다수에 걸쳐 송금 받았으나,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.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.
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피해가 크고, 피고인은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고소장 작성 및 제출, 2) 경찰조사 참석, 3)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징역형]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.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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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15 | 감형 |
컴퓨터등사용사기 - [감형 /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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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1 | 감형 / 일부무죄 / 일부공소권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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